정의 숙련된 요양보소사 2명이 목욕물품을 가지고 어른신댁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. 수급대상자 자격 |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~5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| 요양보호사 자격 |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,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|
1.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.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. 3.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4.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킨 다음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. - 본인부담 : 15% (단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,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 대상자는 일반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) 구분 | 기본수가 | 본인부담금 | 기초수급자(0%) | 경감대상 (7.5%) | 일반(15%) | 차량내목욕 | 72,540원 | 0 | 5,440원 | 10,880원 | 가정내목욕 | 65,410원 | 0 | 4,900원 | 9,810원 | 미차량목욕 | 40,840원 | 0 | 3,060원 | 6,120원 |
*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산정하고 40~60분인 경우 80%를 산정함 (40분 미만 시 급여비용 산정 아니함) * 월간 이용 한도액(공단부담 85%+본인부담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 부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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